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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지회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장애수당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장애수당 단가가 올해 50% 인상되어 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이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해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지난해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 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해왔다. 올해부터 해당 조항이 개정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54시간으로 29시간 확대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66시간으로 22시간 확대된다.

한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7.9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바우처 지원액도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했다.

 

 

328일부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

지난해 개정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419일부터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된다.

 

 

516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전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협의해 진행된다. 법적 의무화로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제작 등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