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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활동지원사 건강검진(마약여부) 안내

안녕하세요.

활동지원사 자격 유지를 위해 '정신질환 및 마약여부'검사를 매년 1회 받으셔야하여 안내드립니다.

관련내용 안내문자 발송하였으니 참고하셔서 검사 받으시고 결과지를 지회에 제출해주시길바랍니다.

 

저희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6번출구의 조은내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실 경우에는 검사지는 지회에서 직접 수령가능하며 다른병원에서 받으시는 경우에는 결과지 직접수령하셔서 제출하셔야합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