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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필독] 부정수급예방 청렴교육

 

* 부정수급이란?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수급의 특성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횡령과 유사한 범죄이나 그 특성이 상이함.

- (직접적 피해자 부존재) 사기·횡령은 직접적 피해자가 있어 범죄가 드러나는 반면, 부정수급은 '숨은 범죄'의 특성을 보임.

- (적발이 어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행정기관 점검, 수사기관 단속의 유기적 연계없이는 적발 곤란.

- (범죄라는 인식 부족) 국민들이 일반범죄는 악으로 인식하나, 부정수급은 잘못된 관행으로 인식.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을 포함한 바우처 결제 전액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일대일 대면 서비스이니 이점 꼭 명심해주시고, 또한 바우처 결제일에 항공 및 운수 이용한 경우 티켓(e티켓, 예약증 등 사진, 사본, 캡쳐 모두 가능)을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정수급 해당사항>
- 허위 결제 후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임의로 나누는 경우
- 이용인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소지한 경우(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로서 카드소지동의서 제출자는 제외이나 이용인 카드는 서비스 제공 중에만 소지 가능함으로, 서비스 제공 중이 아닌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반납해야 함)
- 서비스 제공 중 활동지원사가 본인의 개인업무(은행업무, 병원진료 등)를 본 경우
- 이용인이 근로지원과 활동지원서비스 동시 이용한 경우

- 활동지원사가 동시간에 요양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