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평가 기준 중 서비스 제공내역 관리의 성실성-가. 주간업무보고,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서비스 제공내역 등 관련 내용의 충실도 확인 영역에 관하여 소급결제 사유만 기록한 급여제공기록지는 불인정됨에 따라 월간 근무내역을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양식에 매일 작성해주셔야 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예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공기록지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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