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지원사 자격 유지를 위한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여부" 검사를 매년 1회 받으셔야 합니다.
협력병원 조은내과(신대방삼거리역 6번 출구) 혹은 집 근처 병원에서 검사 후
4월 30일(목) 17시까지 결과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내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실 경우 결과지는 지회에서 수령 가능하며,
다른 병원에서 받으시는 경우에는 결과지를 직접 수령하셔서 지회에 내주세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활동지원사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4월 30일(목) 17시까지 검사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제출해주세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검진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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