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룸통장이란?
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과 자립을 돕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본 통장에 가입한 후 3년간 매월 10만원~20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매월 15만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 저축목적
교육, 주거 등을 위한 자립준비용도, 장기 적립을 위한 미래자산용도
-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5세~만 39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15·20만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월 15만원씩 적립
약정기간: 36개월(3년)
적립금 총액: [10만원] 총 900만원, [15만원] 총 1,080만원, [20만원] 총 1,260만원
저축방법: 참가자가 매월 협력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저축액 직접 입금 또는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 기관: 서울시
-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 동안 13회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 신청기간: 5.2(화)~5.26(금) 9시-18시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모집인원: 총 700명
-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5세이상~만 39세 미만 중증장애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가족 포함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제외
한가구 2인이상 장애인 있을시 1명만 신청가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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