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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지회

[장애계이슈]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질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장애인 학대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이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이 발달장애인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가끔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면서 “그래서 보통 공익단체나 기관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할 경우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지게 되어버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협조기관인 경찰이 제대로 실무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장애인복지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형사소송 보조인 제도가 장애인복지법에 있다. 수사 과정에 준용돼 있다”면서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형사소송 보조인 제도가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계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장애인 예산을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주시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법상 규정된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정책 조정 및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미흡하다는 평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고기 ‘코이’ 이야기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코이는)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라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박수가 나왔다.

 

기사출처 : 경향일보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6141747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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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영상 : https://youtu.be/fcy7ADLDz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