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사공지#숙지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사가 지켜야 할 사항 1. 근로계약서 ① 한 달 최장 근로시간은 174시간. ② 하루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임.(8시간 이상 근무시 사전 보고 필수) ③ 심야시간, 휴일(달력상 빨간 날)은 기본시급의 1.5배 가산 측정됨. ④ 급여일은 매월 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⑤ 타기관 근로시, 반드시 사무실에 알려야 함. ⑥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시, 기본시급에 주휴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됨. ⑦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 보험과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됨. 산재보험은 사업장 100%부담. 퇴직연금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기관에서 따로 퇴직연금을 가입, 한달 60시간 이상씩 1년간 근속한 경우 퇴사 후 지급됨. ⑧ 60시간 미만 근로 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됨. ※월 중 입사시 첫달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