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서시련 2기 13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동작지회 운영규정 17조 4항에 따라 정기총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일시 : 2025. 2. 8. (토) 10:30
2. 장소 :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
3. 주요 안건
가. 보고안건
1) 신입직원 채용 보고
2) 2024년 동작지회 사업 점검 재지정 결과 보고
3) 2024년 동작지회 사업결과 보고
나. 의결안건
1) 2024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2) 감사보고서 채택
3) 2025년 사업계획 승인
4)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 승인
5)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조건 삭제 | 제11조(임원의 자격상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 |
제11조(임원의 자격상실) 1. |
조건 추가 | 제14조(임원의 임무) 1. 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
제14조(임원의 임무) 1. 지회장은 상근의 의무를 가지며, 본 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
신설 | 없음 | 제17조(총회) 4.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개최 후 14일 이내에 전체 회원이 총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정보통신망(SNS, 사서함, 넓은마을 등) 등 2가지 이상의 채널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신설 | 없음 | 제19조(운영위원회) 3.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개최 후 14일 이내에 전체 회원이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정보통신망(SNS, 사서함, 넓은마을 등) 등 2가지 이상의 채널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6)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신설 | 제29조(등록 무효) 7. 없음 |
제29조(등록 무효) 7. 2인 이상 입후보함에 따라 토론회 참여의 의무가 있음에도 토론을 참여하지 않았을 때 |
조건 추가 | 제27조(후보자등록비) ② 후보자의 등록비는 후보자의 사퇴 또는 당락 및 득표율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반환 여부는 이사회 또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② 후보자의 등록비는 후보자의 사퇴 또는 자격상실, 당락 및 득표율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반환 여부는 이사회 또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조건 추가 | 제34조(선거운동의 방법 및 제한) ① 본회 회장, 지회장 선거의 합동유세 및 토론회는 이사회 또는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이를 개최하는 경우 본회 및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제34조(선거운동의 방법 및 제한) ① 본회 회장, 지회장 선거의 합동유세 및 토론회는 이사회 또는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이를 개최하는 경우 본회 및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단, 동작지회의 경우 2인 이상 입후보할 시, 후보자 공고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며, 토론회의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토론회에 불참 시 선거의 민주적인 선거절차 수호와 선거인의 알권리 보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2024년 4차 운영위원회 결의) |
위 모든 안건은 정기총회를 통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내어 참석해주신 지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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