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연말정산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쉽고 편리하게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은 25.1~12월 동안 납부금액 중 바우처 결제로 실제 사용된 금액
이용자가 직접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조회가능
- 즉, 제공기관을 통한 별도 발급이 불필요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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