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탈공예교실 참여자 모집 안녕하세요. 서시련 동작지회입니다. 동작지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토탈공예교실을 진행하고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토탈공예란 한 가지 공예에만 국한되지 않고 조각, 도예,금속공예, 직조, 자수, 목공예 등 다양한 종류의 공예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동작지회에서는 양말목공예, 가죽공예, 냅킨공예 등 다양한 종류의 공예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동작지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프로그램명: 토탈공예교실 2. 기간: 2024년 5월 23일 ~ 11월 14일 (총16회) 3. 일시: 목요일 오후 2시 ~ 4시 4. 장소: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장승배기역 4번 출구 도보 5분) 5. 대상: 동작구 거주 시각장애인 8명 6. 참가비: 1인당 10,000원 7. 신청 및 문의: 쉼터(02-821.. 더보기 6월 급여제공일정표 & 주간업무보고서 양식 아래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6월 6일은 현충일로 공휴일이니 근무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2024년 2차 운영위원회 결과 1. 일시 : 2024. 4. 30 (화) 11:00 2. 장소 : 동작지회 교육실 3. 안건 - 2024년 1분기 사업결과 보고 - 2024년 1분기 세입‧세출 결산 심의 - 2024년 동작지회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한마음축제 참가 독려 모든 안건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더보기 동작충효길 까치산길 트레킹 진행 4월 11일 목요일, 동작지회에서는 싱그러운 봄을 느끼러 동작 충효길 7코스인 까치산길을 트레킹 했습니다. 사당역 6번 출구에서 회원분들 다 같이 모여 간식을 나누고 출발하였습니다. 트레킹을 하며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꽃내음을 맡으며 트레킹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레킹이 끝난 후에는 시원한 냉면과 갈비를 먹으며 즐거운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트레킹 진행 중 지쳐하시고 쉬는 회원분들도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트레킹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트레킹을 참여하신 모든 회원들이 재밌는 추억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2024년 2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1. 일시 : 2024. 4. 30 (화) 11:00 2. 장소 : 동작지회 교육실(상도로 133 두덕 빌딩 7층) 3. 주요안건 가. 보고안건 1) 2024년 1분기 사업결과 2) 2024년 1분기 세입‧세출 결산 나. 심의안건 1) 2024년 동작지회 1차 추가경정예산(안) 다. 기타안건 ※ 바쁘시겠지만 운영위원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5월 급여제공일정표 & 주간업무보고서 양식 아래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월 6일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5월 15일은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니 근무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시각장애인 맞춤형 사진촬영사업 ‘웃음을 만지는 사진관’에 초청합니다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에서는 2024년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으로 시각장애인 맞춤형 사진촬영사업 ‘웃음을 만지는 사진관’을 진행합니다. 사진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요즘, 사진촬영을 할 때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메이킹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웃음을 만지는 사진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가진 촬영기사와 지원인력과 함께 촬영을 진행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자신감있는 모습을 담아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자들의 웃음을 다루고(만지고) 표정과 메이크업을 만지는 사진관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1. 지원 : 동작구청 2. 기간 :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3. 횟수 : 총 10회 ※ 촬영날짜는 매월 선정하여 별도 공지함. 4. 장소 :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동작구.. 더보기 활동지원사 건강검진(마약여부) 안내 안녕하세요. 활동지원사 자격 유지를 위해 '정신질환 및 마약여부'검사를 매년 1회 받으셔야하여 안내드립니다. 관련내용 안내문자 발송하였으니 참고하셔서 검사 받으시고 결과지를 지회에 제출해주시길바랍니다. 저희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6번출구의 조은내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실 경우에는 검사지는 지회에서 직접 수령가능하며 다른병원에서 받으시는 경우에는 결과지 직접수령하셔서 제출하셔야합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더보기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