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활동지원사#부정수급청렴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필독] 부정수급예방 청렴교육 * 부정수급이란?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수급의 특성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횡령과 유사한 범죄이나 그 특성이 상이함. - (직접적 피해자 부존재) 사기·횡령은 직접적 피해자가 있어 범죄가 드러나는 반면, 부정수급은 '숨은 범죄'의 특성을 보임. - (적발이 어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행정기관 점검, 수사기관 단속의 유기적 연계없이는 적발 곤란. - (범죄라는 인식 부족) 국민들이 일반범죄는 악으로 인식하나, 부정수급은 잘못된 관행으로 인식.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을 포함한 바우처 결제 전액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일대일 대면 서비스이니 이점 꼭 명심해주시고, 또한 바우처 결제일에 항공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