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계이슈]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면죄부” 복지부 입법예고 반발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차별 개정안”이라는 반발에 부딪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제40조를 개정했다.이후 복지부는 개정안 속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신설하고자 지난 1월 24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복지부가 정한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총 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