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지]장애인활동지원 급여제공 일반원칙 및 서비스 표준 준수 강조 안녕하세요, (사)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련하여 급여제공 일반원칙 및 서비스 표준 준수 강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 급여제공 일반원칙: 202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p59~60 - 서비스 표준: 202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미준수 사례 -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 장애인이 시설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 결제 - 직장인 또는 학생 이용자의 근로(영리) 및 수업시간 중 활동지원급여 결제 등. ▪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출산에 대한 특별지원급여 포함)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함. ▪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