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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진행 동작지회에서는 2023년 1월 17일과 18일 이틀 간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ㆍ신고의무교육과 바우처 부정수급 관련 청렴교육을 통해 근로자로써 알아야 할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이루어진 첫 대면 교육으로 반가운 얼굴들도 마주하고 일하면서 궁금했던 질의 응답들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강의실 환기등의 기본 수칙을 지키며 진행되었습니다. 더보기
2023년 동작지회 1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사)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입니다. 동작지회의 운영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2023년 1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드립니다. 1. 일시 : 2023. 2. 28 (화) 10:00 2. 장소 : 동작지회 교육실(상도로 133 두덕 빌딩 7층) 3. 내용 : 가. 보고안건 1) 2022년 사업결과 보고 2) 감사보고 3) 점검 후 조치사항보고 4)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 이전 보고 나. 심의안건 1) 2022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2) 2023년 사업계획(안) 심의 3)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4)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안) 심의 다. 기타안건 더보기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차 운영위원회 안내 안녕하세요, (사)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입니다. 동작지회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1차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안내드립니다. 1. 일시: 2023년 2월 28일 9시 2. 장소: (사)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 교육실 3. 참석인원: 8명 - 운영위원장 최상민 외 운영위원 박유주, 신욱섭, 윤은배, 이승민 동작지회장, 하영미 팀장 4. 안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결산 및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계획 관련 등 더보기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총괄표 * 세입 3,058,235,575원 - 보조금 수입: 2,802,600,000원 - 잡수입: 200,000원 - 이월금: 255,435,575원 * 세출 3,058,235,575원 - 사무비: 234,152,235원 - 재산조성비: 19,300,000원 - 사업비: 2,550,443,904원 - 예비비: 254,339,436원 더보기
3월 급여제공일정표&주간업무보고서 이미지 설명 : 3월 급여제공일정표 및 주간업무보고서 이미지 아래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활동지원사 모집 이미지 설명 : 활동지원사 모집 포스터.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안녕하세요, (사)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에서 활동지원사를 모집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기간 : 상시 접수방법 : 전화 및 내방 - 근무 희망 요일 및 시간대, 지원가능 서비스(가사,사회,신체등)을 정하여 지회에 접수하시면 그에 맞는 장애인 이용인과 면접 후 계약 활동지원사 교육 및 복리후생사업: - 보수교육 - 우수활동지원사 표창(연1회) - 1년 이상 재직자 의무 건강검진비 지원(제휴병원에 한함) 등 [동작지회 오시는 길] ◾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4번 출구정면의 웰.. 더보기
2월 급여제공일정표&주간업무보고서 이미지 설명 : 2월 급여제공일정표 및 주간업무보고서 이미지 아래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장애수당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장애수당 단가가 올해 50% 인상되어 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이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해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지난해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 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해왔다. 올해부터 해당 조항이 개정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