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1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안내 2024년 제 1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안내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신고의무교육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청렴교육 - 일시 : 1월 18일(목) 오후 14시~16시, 1월 19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구립 김영삼도서관 지하 3층 대강당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 상도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 신청기한 : 2024.01.08(월)~2024.01.10(수) - 신청방법 : (02)821-2888 전화접수 참석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여 지회로 접수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더보기 단말기 및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안내 2023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지침 변경에 따른 단말기 기능개선 및 추가 사항 반영을 위한 업그레이드 안내 업그레이드 일정 : 2024. 1. 2. 오후 12:00 ~ * (대상) 전용 단말기 VT-11, UT-55L, 77L 및 스마트폰 결제앱 ※ 업그레이드가 안 된 단말기는 결제가 불가하므로 기간 내 업그레이드 실시 요망 ※ VT-900(구형 단말기) 기종은 서비스 종료에 따라 업그레이드 대상에서 제외되며, VT-11은 2024년도 예정인 업그레이드 버전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업그레이드 방법 ⑴ 스마트폰 ○ 스마트폰 결제앱 ‘터치’ 업그레이드 실행 ○ 업그레이드 실패 시, 재시도 또는 결제앱 삭제 후 재설치 ○ 스마트폰 결제앱 설치 방법 ⑵ 전용단말기 순번 세부내용 비고 1 · 전원.. 더보기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서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서입니다. 위에 파일을 클릭하시면 PDF파일이 열립니다. 더보기 [공지]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연도전환 업무처리 안내 안녕하세요, 사업연도 전환에 따른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1. 2023년 바우처 소멸 관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인의 바우처 시간은 그 달의 서비스를 다 이용하지 않으면 잔여시간이 다음달로 소멸되지만 2023년 12월은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당해년도 생성 바우처는 12월 31일 24시 이후 소멸되고 2024년 1월 1일 부터는 2024년 생성바우처로 사용됩니다. ** 연도전환 이후에는 해당 사유로 청구가 불가합니다. ** 기한 경과시 업무처리 지원 불가하므로 2023년 생성 바우처는 올해 안에 사용하시길 안내드립니다. 2. 연도전환으로 인한 서비스 결제 불가 관련 2024년 1월 1일~4일까지는 전자바우처 서버접속불가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1일~4일 중 근무하신 분께서는 1월 5일 이후 일괄 소급결제.. 더보기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차 운영위원회 실시 동작지회에서는 2023년 12월 15일 활동지원사업 3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건의 심의 의결, 1건의 기타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건심의(3건) · 2023년 세입,세출 3차 추경예산(안) 심의 → 원안가결 · 2024년 세입,출 예산(안) 심의 → 원안가결 · 2024년 사업계획서 심의 → 원안가결 - 기타토의(1건) · 2024년 워크샵 장소에 대한 의견 논의 더보기 1월 급여제공일정표 & 주간업무보고서 아래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차 운영위원회 안내 안녕하세요, (사)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입니다. 동작지회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3차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안내드립니다. 1. 일시: 2023. 12. 15. (금) 오후 14시 2. 장소: 동작지회 교육실(동작구 상도로133, 7층(상도동, 두덕빌딩)) 더보기 [공지]장애인활동지원 급여제공 일반원칙 및 서비스 표준 준수 강조 안녕하세요, (사)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련하여 급여제공 일반원칙 및 서비스 표준 준수 강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 급여제공 일반원칙: 202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p59~60 - 서비스 표준: 202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미준수 사례 -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 장애인이 시설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 결제 - 직장인 또는 학생 이용자의 근로(영리) 및 수업시간 중 활동지원급여 결제 등. ▪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출산에 대한 특별지원급여 포함)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함. ▪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