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10월 급여제공일정표 & 주간업무보고서 아래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2일은 대체공휴일, 3일은 개천절, 9일은 한글날로 휴무이니 참고하여 근무일정 짜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동작지회 직원 워크샵 진행 동작지회에서는 지난 9월 4일(월)-5일(화) 양일간에 걸쳐 내근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동작지회의 2023년 성과분석 및 2024년 사업 방향성 논의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과 프로그램들에 대해 중간 평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멤버십을 강화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며 더 발전하는 지회가 되기 위한 가치와 비전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간의 워크샵 일정은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기업 무장애여행사인 두리함께의 연계를 통해 장애물없는 무장애여행지인 열린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무장애여행지를 둘러보며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시설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더보기 2023년 제3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진행 동작지회에서 준비한 제3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이 2023년 8월 24일 구립김영삼도서관 대강당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보수교육은 소방안전교육(응급처치기초)과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으로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각각 총 3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동작소방서에서 진행한 소방안전교육의 경우 여러 사건들로 인해 중요성이 대두되었던 심폐소생술(CPR)을 직접 실습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달로 다가온 추석에 보내드릴 명절선물세트 선호도 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는데, 활동지원사 선생님 모두들 즐겁게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올해 추석 선물은 총 93표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고기선물세트로 결정되었습니다. 2순위였던 참치선물세트는 설선물로 나갈 예정입니다. 3시간이라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준.. 더보기 9월 급여제공일정표 & 주간업무보고서 아래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5주차에는 추석이 있으니 근무 계획시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차 운영위원회 실시 동작지회에서는 2023년 8월 3일 활동지원사업 2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건의 안건보고와 2건의 심의 의결, 2건의 기타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건보고(2건) · 활동지원사업 상반기 사업 결과보고 · 담당 공무원 운영위원 변경 보고 - 안건심의(2건)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 원안가결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세출 2차 추경(안) 심의 → 원안가결 - 기타토의(2건)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관평가 결과보고 · 추석 명절선물 안내 관련 더보기 제 3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안내 2023년 제 3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안내 - 응급처지교육(동작소방서) - 성희롱 예방교육 - 퇴직연금교육 - 일시 : 8월 24일 오전 10시~13시, 오후 2시~5시 - 장소 : 구립 김영삼도서관 지하 3층 대강당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 상도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 신청기한 : 2023.08.09(수)~2023.08.18(금) - 신청방법 : (02)821-2888 전화접수 참석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여 지회로 접수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더보기 8월 급여제공일정표 & 주간업무보고서 이미지 설명 : 8월 급여제공일정표 및 주간업무보고서 이미지 아래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 3주차에는 15일(화) 광복절이 있으니 근무 계획시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공문]장마철 장애인활동지원 돌봄 강화 협조 요청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4418(2023.6.26.)호와 과련입니다. 2. 여름철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폭우 등 재난 대비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각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수급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필요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계획 변경등을 통해 월 급여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활동지원을 제공하여 적기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 업무 수행 시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가구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제공기관에 이를 알려, 유사 시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및 활동지원 제공기관 협력체계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