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활동지원

[공지사항] 해외여행 관련 안내 코로나로 인한 출국 제한 및 자가격리 등이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일정을 계획하시는 이용인/활동지원사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래와 같이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이용인 혹은 활동지원사의 해외여행 일정이 있을시 사전에 지회에 알려야하며 여행기간 중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함" - 이용인이 해외에 있을 때 혹은 활동지원사 해외 체류 중 서비스 결제시 바우처카드를 본인이 소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부정수급 대상이 됩니다.- 근무한 시간 또한 출입국건으로 지급보류처리되며 근무한 시간에 대한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이용인의 시간 또한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2023년 2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진행 이미지 설명 : 교육에 참석한 활동지원사들이 앉아있고 동작지회 활동지원팀 직원이 앞에 나와 교육관련하여 안내중이다. 동작지회에서는 2023년 4월 25일과 26일 이틀 간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설명 : (좌측) 이창훈 강사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중인 모습. (우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이번 2차 보수교육에는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미지설명 : (좌측)이창훈 강사가 교육을 듣고있는 활동지원사 중 지원하신 분에게 보행 안내를 부탁드리고 있음. (우측) 이창훈 강사가 안내인 없이 흰지팡이 보행을 하고 있음. 이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최초의 장애인 아나운서 .. 더보기
[공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사가 지켜야 할 사항 1. 근로계약서 ① 한 달 최장 근로시간은 174시간. ② 하루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임.(8시간 이상 근무시 사전 보고 필수) ③ 심야시간, 휴일(달력상 빨간 날)은 기본시급의 1.5배 가산 측정됨. ④ 급여일은 매월 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⑤ 타기관 근로시, 반드시 사무실에 알려야 함. ⑥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시, 기본시급에 주휴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됨. ⑦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 보험과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됨. 산재보험은 사업장 100%부담. 퇴직연금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기관에서 따로 퇴직연금을 가입, 한달 60시간 이상씩 1년간 근속한 경우 퇴사 후 지급됨. ⑧ 60시간 미만 근로 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됨. ※월 중 입사시 첫달에는 .. 더보기
활동지원사 모집 이미지 설명 : 활동지원사 모집 포스터.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안녕하세요, (사)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에서 활동지원사를 모집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기간 : 상시 접수방법 : 전화 및 내방 - 근무 희망 요일 및 시간대, 지원가능 서비스(가사,사회,신체등)을 정하여 지회에 접수하시면 그에 맞는 장애인 이용인과 면접 후 계약 활동지원사 교육 및 복리후생사업: - 보수교육 - 우수활동지원사 표창(연1회) - 1년 이상 재직자 의무 건강검진비 지원(제휴병원에 한함) 등 [동작지회 오시는 길] ◾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4번 출구정면의 웰.. 더보기
2023년 1월 급여제공 일정표&주간업무보고서 이미지설명 : 1월 급여제공일정표와 주간업무보고서 양식 이미지 아래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